글
신명기24 –행할지니라 -24장1-22절-20231022
제 목 < 신명기 24 – 행할지니라 >
말씀 신24:1-22
Ⅰ. 맞이한 아내(:1-5)
1) 아내를∼데려온 후에(:1) – ‘수치되는 일이 있음’ -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사유
2) 이혼 증서를 써서 – ‘내보낼 것이요’ - 공의에 촛점 – 용서외 관용은 신약의 몫(마5:32)
3)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(:2) - 이혼 증서는 여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줌
4) 둘째 남편도∼내보냈거나∼죽었다(:3) - 이혼 제도의 모순성을 밝히는 가설 – 창조 질서 역행
5)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(:4) - 음행도 아닌 사유로 인권의 충돌 -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
6) 일 년 동안∼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(:5) - 결혼 생활의 기쁨과 신성함을 보호 - 대를 이을 자녀
Ⅱ. 공의로움이 되리라(:6-13)
1) 맷돌이나∼위짝을(:6) - ‘전당 잡지 말지니’ – 생활필수품. 의식주 - ‘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’
2)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(:7) - ‘죽일지니’ - 종 같이 대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사형감
3) 나병에 대하여(:8) – ‘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’(레14:10-20) - 격리 치료 - ‘미리암∼기억’(:9)
4) 집에 들어가서(:10) – ‘전당물을 취하지 말고’ – 가정생활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도록
5) 꾸는 자가 전당물을(:11) - ‘밖으로 가지고 나와서∼줄 것’ - 필수 가재 도구를 마음대로 못하게
6)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(:12) - ‘해 질 때에∼돌려줄 것이라’ - 겉옷을 밤에는 침구로 사용
Ⅲ. 명령하노라(:14-22)
1)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(:14) - ‘학대하지 말며’ - 종 같이 여기는 풍토, 인종차별 – 신앙으로
2) 품삯을 당일에 주고(:15) – ‘미루지 말라’ - 품삯이 지체되면 본인과 그 가족 전체에게까지 고통
3) 자기 죄로∼죽임을 당할 것(:16) - ‘죄가 될 것임이라’(:15) - 이웃을 박대한 것은 죄에 해당
4)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(:18) – ‘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’(마18:23-34) – ‘행하라 명령하노라’
5)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(:19) – ‘남겨두라’ - 곡식 더미 - ‘네 손∼일에 복을 내리시리라’
6) 감람나무를 떤 후∼포도를 딴 후(:20-21) - ‘남겨두라’ – ‘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’
7)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(:22) - 명령은 지켜야 함 – 지키지 못함은 죄 / 지킴은 생명과 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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